1.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2.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채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3.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4.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항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5.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6.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 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7. O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부둘기 새끼 두 말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난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울 삼아
8.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두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9.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10.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11. O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되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바를 예물로 가져가가 속죄제물을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12.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13.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될릴지니라
14. O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5.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디르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양을 양 떼 중에서 끌어다가가 속건제로 드려서
16.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17. O 만일 누구드닞 여호와의 계명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라
18.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 떼 중 흠 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되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19.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