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닷서 마리로 갚고 양 한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 도둑이 뚢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라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라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 도욱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는 그 상대 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14.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16. 사람이 약손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17.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18.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19.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0.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21.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22.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 네가 만일 그을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24. 나의 노가 맹열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니리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25.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26.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지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27.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28.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조다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29. 너는 네 추수한 곳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30.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