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 향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본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2.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 줄지니
3. 나구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드닞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체하지 말 것이며
4.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헝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5. O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6. O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츼하지 말고
7. 어미는 반드시 놓아 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니라
8. O 네가 새 집을 지을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9.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맂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10. 너는 소와 나귀를 겨리하여 갈지 말며
11. 양 털과 배 실로 섞어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12. 너희는 너희가 입는 곁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13. O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들거단 후에 그를 미워하여
14.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떼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15.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16.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17.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18.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19.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일백 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20.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21.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22.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23. O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24.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아니하였음이요 그 납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25.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26.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처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27.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질러도 구월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28. O 만일 남자가 약혼히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29.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오십 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30. O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